연말정산으로 100만 원 이상 환급받는 사람들의 비결, 바로 ‘전략적 공제’입니다. 2026년 연말정산(2025년 귀속)은 자녀세액공제 확대, 수영장·헬스장 공제 신설 등 혜택이 크게 늘었어요.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연말정산 절세 팁 10가지만 실천하면 ’13월의 월급’을 확실히 챙길 수 있습니다.
1.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 전략
총급여의 25%까지는 신용카드, 초과분은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을 쓰세요.
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돼요. 즉, 25%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안 됩니다.
| 결제수단 | 공제율 |
|---|---|
| 신용카드 | 15% |
|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| 30% |
| 전통시장·대중교통 | 40% |
| 문화비(도서·공연) | 30% |
💡 실전 팁: 홈택스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에서 현재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세요. 25%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 위주로!
📌 공제 한도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→ 최대 300만 원 (기본) + 추가 한도 300만 원
2. 연금저축 + IRP 세액공제 활용
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148만 원 환급받을 수 있어요.
| 총급여 | 세액공제율 | 최대 환급액 |
|---|---|---|
| 5,500만 원 이하 | 16.5% | 148만 5천 원 |
| 5,500만 원 초과 | 13.2% | 118만 8천 원 |
✅ 납입 한도
- 연금저축: 연 600만 원
- 연금저축 + IRP 합산: 연 900만 원
⚠️ 주의: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인정돼요. 1월에 넣으면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넘어갑니다!
3. 고향사랑기부제 100% 환급받기
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+ 3만 원 상당 답례품까지!
고향사랑기부제는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이에요. 본인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됩니다.
10만 원 기부 → 10만 원 세액공제 + 3만 원 답례품 = 총 13만 원 혜택
✅ 혜택 정리
- 10만 원까지: 100% 전액 세액공제
- 10만 원 초과분: 16.5% 세액공제
- 답례품: 기부금의 30% 상당 지역 특산품
💡 꿀팁: 위기브, 고향사랑e음 등에서 간편하게 기부 가능.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어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!
4. 월세 세액공제 챙기기
총급여 8,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월세의 15~17%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.
| 총급여 | 공제율 |
|---|---|
| 5,500만 원 이하 | 17% |
| 5,500만 원 초과 ~ 8,000만 원 이하 | 15% |
📌 공제 한도: 연간 월세 1,000만 원까지 (월 83만 원 수준)
✅ 준비 서류 (간소화 서비스에 안 뜰 수 있음)
- 주민등록등본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월세 이체내역서
⚠️ 조건: 국민주택규모(85㎡ 이하)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
5. 의료비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
의료비는 소득·나이 제한 없이 공제 가능! 부부 중 한 명에게 몰아주세요.
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%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돼요. 따라서 총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.
| 공제 대상 | 공제율 | 한도 |
|---|---|---|
| 본인·65세 이상·장애인·6세 이하 | 15% | 무제한 |
| 일반 부양가족 | 15% | 연 700만 원 |
| 난임시술비 | 30% | 무제한 |
| 산후조리원비 | 15% | 출산 1회당 200만 원 |
💡 2025년 변경사항: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폐지, 산후조리원비 소득기준 폐지
⚠️ 주의: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해요!
6.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
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저축 납입액의 40%를 공제받으세요.
| 조건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|
| 공제율 | 납입액의 40% |
| 납입 한도 | 연 300만 원 (월 25만 원) |
| 최대 공제액 | 120만 원 |
💡 2025년 변경: 공제 대상이 본인 + 배우자로 확대! 맞벌이 부부도 각각 공제 가능해요.
7. 자녀세액공제 (2025년 확대)
2025년 귀속분부터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10만 원씩 늘어났어요.
| 자녀 수 | 세액공제액 (2025년~) |
|---|---|
| 첫째 | 25만 원 (기존 15만 원) |
| 둘째 | 30만 원 (기존 20만 원) |
| 셋째 이상 | 40만 원 (기존 30만 원) |
[계산 예시] 자녀 3명인 경우 → 25만 + 30만 + 40만 = 총 95만 원 세액공제
✅ 대상: 만 8세 이상 ~ 20세 미만 기본공제 대상 자녀 (손자녀 포함)
8. 부양가족 공제 전략
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해요.
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라, 세율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.
✅ 인적공제 금액
- 기본공제: 1인당 150만 원
- 경로우대(70세 이상): 추가 100만 원
- 장애인: 추가 200만 원
💡 전략: 부모님(60세 이상, 연소득 100만 원 이하) 부양 시 소득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기!
⚠️ 주의: 형제자매 중복 공제 불가. 미리 가족 간 협의 필요해요.
9. 수영장·헬스장 소득공제 (신설)
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도 30% 공제받을 수 있어요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 |
| 공제율 | 30% |
| 적용 시작 |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 |
⚠️ 공제 불가 항목
- PT 강습비, 개인 트레이닝 비용
- 회원권 구입비
- 시설이용료와 구분 안 되면 50%만 공제
💡 팁: 카드 명세서에 ‘시설이용료’로 표기되는지 확인하세요!
10. 혼인세액공제 (신설)
2024~2026년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 (생애 1회)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2024~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 |
| 공제액 | 1인당 50만 원 (부부 합산 100만 원) |
| 횟수 | 생애 1회 (초혼·재혼 무관) |
💡 주의: 혼인신고를 한 해당 연도에만 적용돼요. 2025년 혼인신고 → 2026년 연말정산에서 공제!
📋 연말정산 절세 팁 체크리스트
| 순번 | 절세 항목 | 예상 절세 효과 |
|---|---|---|
| 1 | 카드 사용 전략 | 최대 100만 원+ |
| 2 | 연금저축 + IRP | 최대 148만 원 |
| 3 | 고향사랑기부제 | 13만 원 (10만 원 기부 시) |
| 4 | 월세 세액공제 | 최대 170만 원 |
| 5 | 의료비 몰아주기 | 상황별 상이 |
| 6 | 주택청약저축 | 최대 120만 원 |
| 7 | 자녀세액공제 | 자녀당 25~40만 원 |
| 8 | 부양가족 공제 |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|
| 9 | 헬스장·수영장 | 30% 소득공제 |
| 10 | 혼인세액공제 | 50만 원 |
마무리
연말정산 절세 팁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첫째, 카드는 25% 이전 신용카드 → 이후 체크카드 전략을 쓰세요. 둘째, 연금저축+IRP 900만 원 납입으로 최대 148만 원 환급받으세요. 셋째,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은 무조건 이득입니다.
연말정산은 ‘아는 만큼 돌려받는’ 구조예요. 위 10가지 팁만 제대로 챙겨도 수십~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. 지금 바로 홈택스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에서 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해보세요. 10분 투자로 13월의 월급이 달라집니다! 😊
📌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, 개인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세요.